합참 "정찰위성 발사 준비 즉각 중단해야"(종합)

양낙규 2023. 11.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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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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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고 메세지… 위성발사 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을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3차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2018년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최소 17차례에 걸쳐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온 만큼 현 상황에선 ‘합의 준수’보다 ‘대비태세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대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정찰·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군 당국이 맞대응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합의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강 본부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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