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는 못 할 망정" 판사 분노…출소 뒤 노모 때린 아들 결국

정시내 2023. 11.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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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88)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했다.

또 4월17일부터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실과 탁구장, 편의점 등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 6월30일에 출소한 지 8개월 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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