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공기 게양 막지 않은 OCA에 벌금 6억5천만원”

박구인 2023. 11.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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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항저우아시안게임 기간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을 부과했다.

감시기구는 "OCA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이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시기구는 이번 벌금 부과로 WADA의 '북한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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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 입촌식 행사가 열린 지난 9월 22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돼 있다. 항저우=이한형 기자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항저우아시안게임 기간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을 부과했다.

AFP 통신은 18일(한국시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의 벌금 제재를 내렸다”고 전했다. 감시기구는 “OCA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이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시기구는 이번 벌금 부과로 WADA의 ‘북한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5년 만에 국제종합스포츠대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은 개회식과 폐회식, 입촌식 등 공식 행사에 이어 각 경기장에서도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흔들어 도마에 올랐다. OCA는 물론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항저우AG 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반도핑기구가 국제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이 처분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막았다. 현재까지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WADA의 인공기 사용 금지 제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WADA는 북한이 외부 감시단의 시찰을 허용하고, 반도핑 규정을 완전하게 수행할 때까지 국제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제재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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