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AI 신규사업 한다더니" 상장사 55% 이상 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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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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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집중심사 등 엄정 대응할 것"
#A사는 최대주주 변경 후 특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B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단기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는 동안 최대주주 및 관련 투자자는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B회사 지분 역시 수개월 내 전량을 매각하고 반기보고서상에는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지난 6월 개정했다. 이번에 진행한 실태분석은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7개 테마업종은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추진이 전무한 129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공시 등 관련부서의 추가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상장회사 및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 추가한 사업 목적을 미추진한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경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해지, 상장 폐지 모면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 처리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를 전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도 발견됐다. 실제 A사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테마 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 홍보 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관련 투자자의 CB 전환 및 매도를 통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은 31사(25%)였다. 반기보고서에 신사업 진행 경과를 미흡하게 기재한 기업은 84사(65%)였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95사(74%)였다.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 평균(254억원·0.9회)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미추진기업 중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사는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하고,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반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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