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X파일]내년 2월15일 펼쳐질 억대의 보조금 눈치게임
중앙선관위 지급 기준일 현재 의석수가 중요
비례대표 출당하면 정당 의석 감소 변수
편집자주 - ‘정치X파일’은 한국 정치의 선거 결과와 사건·사고에 기록된 ‘역대급 사연’을 전하는 연재 기획물입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돈이다. 불법 정치자금 등 ‘검은돈’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정당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무실 유지 등 정당 운영비용, 각종 인건비, 정책 준비,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홍보비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이 요구된다.
정당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정치 결사체인 것은 맞지만, 마음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현실 정치에서는 부자 정당이 있고, 가난한 정당이 있다. 부자 정당은 당비를 내는 많은 당원을 확보한 정당 그리고 많은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분기마다 경상보조금을 각 당에 배분한다. 1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여러 정당의 운영비용 등으로 분기마다 지급된다.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지급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안이다.
경상보조금은 2월과 5월, 8월, 11월의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 기준일이 달라진다.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상보조금을 가져간다. 그리고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에도 쏠쏠한 혜택이 돌아간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등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배분된다.
그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정당의 의석수 비율과 지난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문제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고, 기존 정당의 의원이 당적을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때 2월15일 현재 어느 정당 소속인지에 따라 경상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2월14일을 기준으로(2월15일은 토요일)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는데 110억원이 10개 정당에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각각 36억원대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약 8억7000만원, 대안신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약 5억8000만원을 받았다. 정의당은 6억3000만원, 미래한국당은 5억7000만원가량을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한국당이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 입당과 함께 의석 5석을 채우면서 경상보조금 지급액이 약 3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래한국당에는 1명의 의원이 추가되는 것이었지만,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경상보조금이 추가되는 결과였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역시 2월15일을 기준으로 정당 의석수가 관심의 초점이다. 야당에서는 일부 비례대표 의원 출당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2월15일까지는 출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게 될 경우 의석을 잃지만, 출당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정당 입장에서는 탈당의 경우 전체 의석이 유지되지만, 출당시키면 의석수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경상보조금 지급액도 덩달아 줄어든다.
2020년 제21대 총선 사례처럼 의원 1명의 거취에 따라 수억 원의 경상보조금이 움직일 수도 있다.
내년 2월15일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펼칠 경상보조금 눈치 게임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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