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누구나 참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등 공개 의무 신설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 신설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등 공개 의무 신설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 신설 등이다.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를 통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BB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자산보유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해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했다.
이어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도 완화했다.
공개 의무도 신설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도 신설하며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했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진행된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