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엄마"라 부른 여성도…"3억7000만원 뜯겼다" 고소

이수민 2023. 11.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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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전씨로부터 3억6800만원대 돈을 편취당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 A씨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로 소개한 그는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A씨에게 ‘엄마’가 되어주길 부탁했다. 이후 A씨의 마음을 얻은 전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A씨 집에 드나드는 일도 잦아졌다.

A씨는 전씨가 자신을 ‘엄마’로 부르기 시작한 후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빌려달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임금 체불 문제로 정산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렌트한 페라리 차량이 사고가 났다며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몸이 아프다며 입원 비용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쓴 적도 있었다.

A씨는 “전씨가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남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거나 남씨와 여행을 가는 데 썼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남씨뿐 아니라 남씨 전 남편인 공효석씨에게도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JTBC가 확인한 전씨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전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남현희씨와 공효석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에 공씨는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 씨와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 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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