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씻고 들어가냐" 수영복 찢어버린 60대女 분노의 대가

정혜정 2023. 11. 19. 0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진 Pixabay

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복 어깨끈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