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원 가짜 세금계산서로 '뒷돈'…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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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총 41억4천만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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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41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총 41억4천만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들과 연락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139회나 발급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발급 금액의 1∼3%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발을 각오하고 불법 수익을 추구한 것이 의심될 지경이다"며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해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했고,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때 작동해 조세 누락이 상당 부분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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