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절세하세요…올해 달라진 항목들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 2023. 11.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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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라지만, 괜히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최적의 절세전략을 찾아보자.

Chapter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Chapter2.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들은 무엇?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된다.

또 올해 1~9월까지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료도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역시 교육비로 분류돼 15%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50만원 더 늘어난 2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Chapter3. 연말정산 미리 보고, 선물도 챙겨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자사앱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 한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쏠(SOL) ‘머니버스’로 카드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랜덤박스를 통해 최대 5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카드 자산 연결하러 가기’에 참여해 머니버스에서 보유 신용카드 연결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는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5 등 추가로 경품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최종 확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아이폰15 프로를, 50명에게는 최강야구 어센틱 홈 유니폼을,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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