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넣어줘" 거절 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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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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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당하자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강원도 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그는 지구대를 찾아갔다. A씨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유치장 입감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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