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있어요"…고속도로서 고양이 구출작전 실행한 경찰

최승우 2023. 11.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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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고속도로 한 구간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도로를 완전히 막는 통제가 아니라 차량 안전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한 사례다.

지난 2월에도 옥천군 군복면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 유기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경찰이 20여분에 걸쳐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 무사히 구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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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트래픽 브레이크로 선제적 예방해”
2016년 도입…긴급차량이 후속차 막는 방식
초기에 장비 없이 신속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고속도로 한 구간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도로를 완전히 막는 통제가 아니라 차량 안전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한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군위고속도로 22㎞ 지점 중앙분리대에 나타난 고양이를 발견하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작동,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경북경찰 공식 페이스북 캡처]

트래픽 브레이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차량이 지그재그로 차선을 옮겨가며 주행, 의도적으로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속도로순찰대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했다. 다행히 차들이 통제에 따라준 덕에 경찰과 소방은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

경북 경찰은 “신속한 대처로 선제적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경북경찰 공식 페이스북 캡처]

트래픽 브레이크는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경찰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고 서행하며 정체를 유발하면 차량은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후속 차들의 속도를 30㎞ 이하 낮춰서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옥천군 군복면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 유기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경찰이 20여분에 걸쳐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 무사히 구조한 사례가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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