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공무원까지" 충남 서천서 음주운전 2연타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8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남·40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모 파출소장 A경감(남·50대)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8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남·40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이뿐만 아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모 파출소장 A경감(남·50대)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가량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게 브라야 유두야"…킴 카다시안 '벗은 느낌' 속옷 논란
- 전진 부친상, 찰리박 투병 '뇌졸중' 초기 증상은?
- 중국 ‘캡틴’ 우레이의 존중 “한국전 낮은 자세로 치러야”
- 이상민 모친이 생전 앓았다는 ‘섬망’ 증세, 치매와 다른 점은
- 이준석, 신당 창당 가속화…지지층 연락망 구성
-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에 "위험천만한 시도"…국민의힘 '일침'
- [단독] 교내 점거한 동덕여대생 시위…"신고 범위 벗어난 불법 집회"
-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검찰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
- 김병만 측 "전처 폭행 사실 아냐…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받아"
- 14년째 이어지는 몸값 폭등, 구단 지출 TOP3은? [머니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