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경찰 때리고선 “장군의 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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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인천 중구의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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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인천 중구의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3시40분쯤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었다. 이를 본 30대 여성 C씨 등 2명이 A씨를 깨워 일으켜 주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XX들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손으로 C씨 등의 입을 밀쳤고, 양쪽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기도 했다.
결국 C씨 등은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른다”며 112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B 경위에게 “이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B 경위는 A씨와 C씨를 분리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2시55분쯤 인천 중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3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태도로 혐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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