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외면했다…친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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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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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교사 신고로 알려지며 분리 조치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부모에게 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를 대상으로 5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분리 조처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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