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72 장애등록’ 소송 졌다…장애·비장애 경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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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 72로 이른바 '느린 학습자'(IQ 71~84의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받아들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판단하는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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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 72로 이른바 ‘느린 학습자’(IQ 71~84의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받아들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받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후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 2월 이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구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 측은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판단하는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등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인지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공동체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70 이하로 (지능지수를)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청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현재 초등교육법에서는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계선 지능인뿐 아니라 저학년 학습부진아 등을 아울러 관리하는 내용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경계선 지능인이 진로 교육에서 소외돼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폭력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우선 적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인구(지난 5월 기준)를 고려하면 약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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