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 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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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인정조건(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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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인정조건(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IQ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2월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며 "지적장애 인정 여부를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한다"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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