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보내줘" 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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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A(48)씨는 지난 3월 5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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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A(48)씨는 지난 3월 5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그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순경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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