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당금 1.1%에 원금 보장"… 1억원 편취한 투자사기범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2023. 1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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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범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0일 서울 노원구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아는 선배와 20억원을 투자받아 복권 게임 업체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이 수수료로 들어온다"며 "5000만원을 주면 하루에 배당금 55만원씩, 1억원을 주면 11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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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범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0일 서울 노원구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아는 선배와 20억원을 투자받아 복권 게임 업체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이 수수료로 들어온다"며 "5000만원을 주면 하루에 배당금 55만원씩, 1억원을 주면 11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같은달 31일과 다음달 28일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복권 게임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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