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자본시장 근간 훼손”

양한주 2023. 11.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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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적법절차를 준수했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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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공판
李측 “회사·주주이익 위한 행위”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적법절차를 준수했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변호인 뒷줄에 앉아서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구형을 들을 때 안경을 벗고 눈을 감고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이 이어질 땐 무표정하게 정면을 바라봤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경영자이자 기업인”이라며 “시장경제 최일선에 있는 기업에서 열심히 뛰어온, 그리고 지금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1대 0.35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에서 이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본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허위 정보 유포,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시세조종, 국민연금 찬성표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병 후 4조5000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3년2개월간 106회의 공판이 열리고 증인 80명이 출석했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취업 제한에서 벗어나 회장 자리에 올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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