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정 전무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임직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정 상무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또 PB파트너즈의 부당 행위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SPC그룹 백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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