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최서인 2023. 11. 17. 22:49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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