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범인 도피' 2명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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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구속됐다.
주가조작 가담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도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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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구속됐다. 주가조작 가담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도 구속됐다. 다만 운전기사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심문을 받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21분께 영장 심사에 출석한 이들 중 한 명은 '도주 중인 주가조작 가담자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나머지 두 명은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끌어올렸냐', '언제부터 주가 띄우기 시작했냐' 등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한 3명 중에는 시세조종 관련자의 운전기사인 정모씨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김모씨 등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이들이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 다짐하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인 조직 구성원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도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나', '왜 도와준건가', '지명수배 중인 분과는 언제부터 알았나'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의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영풍제지는 올해 초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5829원이었지만 지난 8월 5만4200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7일까지 4만8400원이었던 주가는 이튿날 3만39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4500원 떨어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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