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날벼락…초등생이 던진 돌에 할아버지 사망

김승연 2023. 11.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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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70대 김모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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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70대 김모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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