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공판 출석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기회 부탁"

최서인 2023. 11.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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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합병의 최종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님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의자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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