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누설' 혐의…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명석 몹쓸짓 한 곳" JMS 호텔 홍보 의혹에, 나혼산 "사실무근" | 중앙일보
- 부모 장례식 안 갔던 성철, 제자가 부모상 당하자 한 말 | 중앙일보
- 박지윤, 이혼 발표 후 첫 심경 "지난날 잘못 반성…응원 부탁" | 중앙일보
- 대낮 성폭행한 80대…"고령이라서" 그 이유로 귀가조치한 경찰 | 중앙일보
- 16세 정동원, 20억 합정 주상복합 매입…임영웅 이웃사촌 됐다 | 중앙일보
- 러시아는 기겁, 우린 들이켰다…인도 뚫은 K9 '라임차' 사건 | 중앙일보
- "대출서류 급한데"…주말 앞둔 금요일 '민원서류 올스톱' 쇼크 | 중앙일보
- [단독] 자궁 없이 태어난 35세 여성 기적…자궁이식 국내 첫 성공 | 중앙일보
- 이상기후 집회서 이상했다…스무살 툰베리, 마이크 뺏긴 까닭 | 중앙일보
- [단독] "1억에 5명 승진" 캘수록 커지는 파문…치안감만 넷 연루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