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누설' 혐의…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현예슬 2023. 11. 17. 1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