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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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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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A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29∼30일 방한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A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국회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면 이 사건 내용이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 등에 따라 공식 발표 전까지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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