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원세훈, ‘블랙리스트’ 피해 문성근 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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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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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이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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