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공짜 승계 성공”

이소연 2023. 11.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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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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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임형택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가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 경영권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의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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