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에 대포통장·휴대폰 유통한 일당 적발

김승연 2023. 11. 1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및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14명 검거·4명 구속
국민일보DB


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및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뒤 통장 1개당 200만원과 일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금만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7개월간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일당을 검거해 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