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에 대포통장·휴대폰 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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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및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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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및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뒤 통장 1개당 200만원과 일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금만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7개월간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일당을 검거해 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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