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수험생들 "알바해서 여행비·등록금 마련할래요"

고기정 2023. 11.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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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5명 중 3명이 수능 이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17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1788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61.2%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한 이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수험생(45.1%)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직하겠다는 응답이 73.7%로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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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험생 1788명 대상 조사
수능 이후 하고 싶은 일 1위 '아르바이트'
용돈 마련 및 스스로 돈 버는 경험 목표

수험생 5명 중 3명이 수능 이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17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1788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61.2%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59.1%)보다는 남학생(67.5%)이, 수능을 여러 번 본 소위 'N수생'(40.7%)보다는 고3 학생(65.9%)에게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한 이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수험생(45.1%)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직하겠다는 응답이 73.7%로 특히 높았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이유로는 금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 자체에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58.0%)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48.7%)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31.2%)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싶어서(26.9%)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16.2%) 순이었다.

수능 직후 구직 시작…구직 난이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구직은 수능 직후 바로 시작한다는 답변이 절반(49.3%)을 차지했으며, 구직 난이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80.6%로 지배적이었다.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근무지가 가까운 알바(54.4%)가 가장 많았다. ▲시급이 높은 알바(47.3%) ▲복지 혜택이 좋은 알바(30.5%)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알바(17.0%) ▲또래 알바생들이 함께 근무하는 알바(1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직종으로는 패스트푸드, 카페, 베이커리 등 '외식-음료(61.3%)'가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문화·여가-생활(15.0%), 유통·판매(13.5%), 서비스(2.7%)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 답한 수험생 10명 중 7명(67.7%)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98.2%)이 알바 구직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관련 부당 대우(34.5%) ▲근무 분위기 적응(17.4%) ▲아르바이트 공고 찾기(17.0%) ▲업무 숙지(11.1%) ▲아르바이트 면접(10.3%)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10명 중 9명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로망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풍성한 통장 잔고(38.8%) ▲센스 있고 인자한 천사 사장님(17.85) ▲여유롭고 즐거운 근무 분위기(16.3%) ▲적성에 딱 맞는 아르바이트 직종(12.2%) ▲또래 알바생들과의 새로운 인연(10.5%) 등의 순이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하루 8시간 일하면 7만6960원↑ 지급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했다.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는 일급 7만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만1760원이 된다. 내년인 2024년부터는 시급이 2.5% 상승한 986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셈이다. 만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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