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4.78%↓·상업용건물 0.96%↓ 예상…국세청 기준시가안 공개

세종=주상돈 2023. 11.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4년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일까지 의견제출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4년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