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허경준 2023. 11.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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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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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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