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범부처 물가관리 "실효성 떨어져" vs "상승 흐름 극대화 차단"
"관리해도 물가 안정 효과 불확실...실효성 있나"
"기회 틈타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 견제...더 큰 상승 막는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 차관들이 소관 품목 가격의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의 물가 안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재료 값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틈타 가격을 올리려는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어 물가가 더 상승하는 흐름은 차단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이달부터 범부처특별물가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각 부처는 연일 물가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컨대 농식품부는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까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개별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담자들이 각 품목 생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협조 등을 당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밀착 관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소관 품목 점검이 특정 제품군의 가격 결정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직접 개입하는 구조가 되기는 어렵다. 각 전담자가 간담회 등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수급 애로 요인을 취합해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을 변화시킨 업체 등에 인상 배경이나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고받는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접촉은 업계 반발을 고려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급 애로 요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식품업계를 향한 압박 메시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결국 가격 인상 시기를 미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 결과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물가를 잡는 방법이 금리 조절뿐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이 모두 뛰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시키긴 어렵다”고 전했다.
물가 관리를 통해 정부가 ‘그리드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리드플레이션은 대기업들이 탐욕(Greed)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책의 효과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같은 물가 상승기에 효과가 없다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실제로 가격 인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기업까지 가세해 가격을 올리려는 기업들에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더 큰 물가 상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설사 가격 안정화를 이루긴 어렵더라도 더 심각한 물가 상승 흐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연일 기업의 편법과 꼼수 인상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이나 수량을 줄여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품 용량 등 변경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현행 단위가격표시제에 따라서도 소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용량 대비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까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자에게 매일 가격 표시시 함께 표시해야 하는 과거 가격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합리적 기준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자 부담도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부담은 늘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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