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공정위, 규칙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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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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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결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수탁기관의 이행 관리 현황 보고 의무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 의무 등도 신설했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할 때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바로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 보다 전문·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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