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스토킹한 20대女 불구속 송치…"주차장+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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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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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뷔 또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에헤이 괜찮습니다잉~ 걱정하시 마셔요"라는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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