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에 글로벌 투자은행들 '총선용' 비판"

박성우 2023. 11.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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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국내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들과 인터뷰... "국제 투자자들 단념할 것"

[박성우 기자]

 지난 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에 "선거용 조치"라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비판이 거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를 '유령극'이라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FT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규제 당국이 개인 투자자를 달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제를 붙였다.
ⓒ FT 보도 갈무리
 
지난 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에 "총선용 조치"라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를 '유령극'이라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FT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규제 당국이 개인 투자자를 달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제를 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

FT는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돼 내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인 이번 금지 조치는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고 밝힌 이른바 공매도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됐다"며 "규제 당국은 약 10개 국제 은행의 불법 공매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번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난주 한국 규제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를 비난하면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 두 명과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FT에 "규제 당국이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불법적 공매도 관행과 합법 공매도 관행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있다"고 주장했다.

FT가 인터뷰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는 "규제 당국이 '부기맨(서양의 유령 요괴)'을 만들어내고 '유령극'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임을 비판했다.

또 다른 대표는 "한국에서 투자자는 곧 유권자이기도 하다"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 거래대금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과 홍콩은 약 10%에 그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만큼, 정치권이 개인 투자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상장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국제 투자자들이 단념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진 시장 지위로 격상하고픈 한국의 오랜 야망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중 한 명은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부연했다고 FT는 전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 평가에 코스피 지수 언급하며 "일시적" 

FT는 "과거 MSCI가 한국의 공매도 제한이 선진국 시장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대표이사는 "공매도는 글로벌 표준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의결권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FT는 "지난 10월 한국 규제 당국은 공개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일상적이고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금융감독원이 수개월 간 약 560억 원에 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이어 FT는 "인적 또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경우가 더 많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몇몇 종목이 아닌 수많은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FT에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자산을 빼돌리고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지갑을 털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어왔던 도구"라고 말했다.

FT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금지 조치 발표 후 첫 거래일에 거의 6% 상승했지만, 이후 고점 대비 약 4% 하락했다"면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다. 무분별한 공매도는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찬형 페트라자산운용 부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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