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엔 5000만원까지만"...1년새 예보한도 초과 예금 '뚝'

권현지 2023. 11. 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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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새 저축은행 업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늘어나고 5000만원 초과 비보호 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보예금 증가·순초과예금 감소는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까지만 돈을 맡기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존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맡겨뒀던 고객들도 원금 보호를 위해 여러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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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예금, 작년 6월 16.5조→올해 6월 15.8조
보호 예금은 같은 기간 7.7조 늘어
유동성 불안에 원금 보장 관심 높아져…분산 예치도

최근 1년새 저축은행 업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늘어나고 5000만원 초과 비보호 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비 높은 이자를 챙기면서도 원금은 안정적으로 보장받길 원하는 재테크족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순초과예금’은 지난 6월 기준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16조5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해 3월 17조4000억원에서 6월 16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들었고 9월 16조1000억원→12월 15조6000억원으로 내림세를 지속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부보예금’은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00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108조1000억원으로 1년 새 7조7000억원 불어났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수신을 줄이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지난해 9월 103조4000억원, 12월 110조80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000만원(원금과 이자 합산)까지 예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 예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는 예금 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93.8%에 달한다.

부보예금 증가·순초과예금 감소는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까지만 돈을 맡기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권보다 0.8~1.0%포인트 더 높은 예금 이자를 주는데, 고금리 혜택은 챙기면서도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수요가 커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특판에 가입한 고객 대부분은 5000만원 미만을 예치하는 개인이었다”면서 “원래도 5000만원 미만 예치 고객이 많았지만,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짙어졌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존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맡겨뒀던 고객들도 원금 보호를 위해 여러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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