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1년간 따돌림, 힘들다고”…40대 가장 극단선택
권남영 2023. 11. 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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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은 "다수의 직장동료들에 의해 험담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고인은 B씨의 주도 하에 이뤄진 따돌림으로 심리적·관계적 고립상태에 빠졌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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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가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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