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에 5명 승진" 캘수록 커지는 파문…치안감만 넷 연루

허정원, 이찬규, 손성배 2023. 1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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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 치안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목이 집중된 광주지검의 ‘사건 브로커’ 의혹 수사가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무마 청탁과 승진 청탁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전직 경무관 1명을 구속한 검찰은 전직 치안감 3명, 현직 치안감 1명과 하위직급 경찰관 다수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치안감, 9000만원 수수 혐의…‘전달자’ 구속


1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내 사무실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승진ㆍ수사무마 관련 브로커와 금품 비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시스.
검찰은 숨진 김 전 치안감에 대해 소환 통보 등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치안감을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치안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1년 1월 경찰 공무원 5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금 총 1억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9000만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치안감에게 9000만원을 건넸다는 ‘중간 전달자’ 역시 전직 경감 이모씨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10월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11월 초 이씨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치안감을 수사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당시 이씨를 통해 김 전 치안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5명중 일부는 돈이 건너간 지 일주일 만인 2021년 1월 말 인사에서 경감에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승진청탁 의혹은 검찰이 지난 8월22일 구속 기소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4)씨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공범인 전모씨와 함께 고가의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성씨와 전씨를 우선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후 두 사람이 받은 돈이 실제 경찰 관계자에게 수사무마 대가조로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코인사기 피의자, 브로커·치안감 사진 주며 “지켜주겠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오른쪽)는 다수의 검경 인맥을 동원해 승진ㆍ수사무마 청탁을 수년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성씨는 가상자산 사기범죄 피의자 탁모씨(44)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8억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탁씨가 피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줬던 성씨와 현직 치안감 A씨와 찍은 사진. A씨는 현재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독자제공.
특히 가상자산 사기 수사무마 청탁에는 검찰이 강제수사 대상에 올린 현직 치안감 1명(A씨)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탁씨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탁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브로커인 성씨와 A치안감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다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사진에는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A치안감이 경찰 내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성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탁씨는 2021년 8월초 한 투자자에게 이 사진을 전송하며 “지켜주겠다”고 말했고, 성씨와 관련해선 “검·경 수사도 이 분(성씨)만 있으면 금방 빼낼 수 있다. 어르신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탁씨가 녹음한 성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치안감은 성씨와 관련해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선 A치안감 외에도 수사 주체였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B경감의 사무실 등을 지난달 18일 압수수색했다.


또 다른 청탁 사건 있다…檢 광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검찰은 성씨가 이외에도 수년간 경찰 인맥을 토대로 다수의 승진·수사무마 청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검·경내 실제 청탁을 했거나 들어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상황을 피의자 측에 누설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심모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검찰 수사관 1명을 입건했다.

지난 9일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C 전 경무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어 10일엔 광주경찰청 수사2계와 정보협력계,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허정원ㆍ손성배ㆍ이찬규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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