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민간 최대주주’로 바뀌나…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김홍범 2023. 11.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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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심사가 통과될 경우 YTN에 이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도 민간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이에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가 밝힌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주요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담보와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검증 등이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을지학원으로 변경된 건 이날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그간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29.86%)였다. 대학과 대학병원 등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2대 주주(29.26%)로 활동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을지학원은 최근 지분율을 30.38%까지 늘려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1대 주주가 되면 7명의 연합뉴스TV 이사 중 사내 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의 추천권을 갖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에 대한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방송법 제8조)에 따라 3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앞서 YTN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부 소유분인 한전KDN과 마사회 합산 지분(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넘겼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변경승인을 두고 YTN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시각과 민영화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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