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망 보고, 아내가 슬쩍…한우 110만원 훔친 부부

허미담 2023. 11.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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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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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2015년 동종 범죄…생활고 참작"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우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대형마트를 찾아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한우를 훔쳤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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