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망 보고, 아내가 슬쩍…한우 110만원 훔친 부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2015년 동종 범죄…생활고 참작"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우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대형마트를 찾아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한우를 훔쳤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