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날린다”…반려묘 낫으로 찔러 학대한 60대 최후

이강민 2023. 11.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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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기르던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를 낫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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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고양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기르던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를 낫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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