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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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성서대전 전남식(꿈이있는 교회) 목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30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란 봉투를 건넨 시민들이 생명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쟁취한 것"이라며 "아니겠지만 혹여 수많은 희생과 피땀으로 통과 시킨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땅의 시민, 노동자, 종교 단체가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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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거부! 노조법2,3조 개정! 국민의힘 규탄! 대전촛불행동'을 개최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16일 저녁. 100여명의 대전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이 국민의힘 대전시당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쓰인 손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대전시민 촛불행동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주요골자다. 이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국민들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전시민과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김운섭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미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정권이 서민의 삶보다는 재벌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며, 정권퇴진의 요구가 더욱 폭발되도록 기름을 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거부! 노조법2,3조 개정! 국민의힘 규탄! 대전촛불행동'을 개최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거부! 노조법2,3조 개정! 국민의힘 규탄! 대전촛불행동'을 개최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성서대전 전남식(꿈이있는 교회) 목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30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란 봉투를 건넨 시민들이 생명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쟁취한 것"이라며 "아니겠지만 혹여 수많은 희생과 피땀으로 통과 시킨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땅의 시민, 노동자, 종교 단체가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콜센터 노동자인 김주현 현대씨앤알지회장은 원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2년 본사는 750%, 자회사는 4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콜센터 노동자에게는 단 1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감정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휴게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해 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단 1분의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용역회사와 자회사 뒤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으로 삼지 못하도록 노조법 2조·3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거부! 노조법2,3조 개정! 국민의힘 규탄! 대전촛불행동'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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