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식사비 20년 물가상승 반영 못해" 상향 암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회 관계자는 “식사비 한도 금액을 폐지하거나,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식사비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제한 가액 범위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행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계획과 관련해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가 함께 올라가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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