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관대' 지적에…조희대 후보자 측, 주요 판례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6일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주요 판례를 공개했다.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8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자신이 심리·선고했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9년 9월 주심 대법관을 맡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 측은 2007년 4월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제히 상향한 것도 주요 판례로 들었다.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 면밀한 증거 검토 끝에 유죄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이 성범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은 이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고 지적하자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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