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순찰로봇이 온다… 17일부터 보도 통행 가능

이의재 2023. 11. 16.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는 키 73㎝, 너비 55㎝, 체중 70㎏의 자그마한 배달원이 음식을 싣고 돌아다닌다.

인증기관이 주관하는 경사로 주행·장애물 감지 등의 16종 시험을 통과해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한 로봇만이 보도 위를 오갈 수 있다.

로봇의 너비는 80㎝ 이하, 무게는 500kg 이하로 제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지위 인정받아 보도 위로
로봇 배달·순찰 등 신산업 ‘탄력’
실제 운영 개시는 12월 중반 전망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달로봇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는 키 73㎝, 너비 55㎝, 체중 70㎏의 자그마한 배달원이 음식을 싣고 돌아다닌다.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다. 로보티즈의 시범사업 수행 지역인 이곳에서는 개미 20여대가 인근 식당가의 배달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월간 구독 서비스 가격은 월 80만~100만원. 인간 배달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배달 로봇을 길에서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얻어 보도 위를 오갈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보도 통행에 필요한 안전상의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기관이 주관하는 경사로 주행·장애물 감지 등의 16종 시험을 통과해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한 로봇만이 보도 위를 오갈 수 있다. 로봇의 너비는 80㎝ 이하, 무게는 500kg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는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부과된다.

그동안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해 보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속 10㎞ 안팎의 속도로 차도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서비스 지역은 일부 실증특례 대상 지역과 사유지로 국한됐다.

이번 조치로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 업체 중 2곳이 연내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이미 인증 신청 준비는 전부 마친 상태”라며 “내년부터 연간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봇이 실제 행인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관련 인증기관과 보험상품이 마련돼야 한다. 운행 안전인증 운영을 주관하는 로봇 인증기관은 17일부터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달 내로 신규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개발 중인 관련 보험 상품은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