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로 김포시(市)는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는 이날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서울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조경태 위원장은 “공동 발의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다”며 “당론처럼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야가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을 언급하며 “공약을 안 지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기존 김포시에 적용돼온 주요 특례는 6년간(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김포시 읍·면이 김포구 동으로 바뀌지만, 기존에 읍·면이 받아온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6년간 유지하는 내용 등이다. 대입에 유리한 농어촌 특별전형 역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별 법령으로 김포시에 적용되던 각종 규정 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서울로 편입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서울시장이 개정할 시간을 뒀다.
이런 내용들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 모양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75.4%)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낮은 편이라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선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유예 기간을 두자는 취지다.
이날 법안은 김포만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법안으로 나왔다. 조 위원장은 “지역 간 상황이 달라서 묶어서 법을 만들기엔 깔끔하지 않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우선 “구리·서울 통합 문제를 서울시와 잘 협의해 이견이 없으면 발의하겠다”며 “광명·과천·고양도 (편입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특정 지역 한정이 아니라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라며 전국 단위 재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충청권 메가시티에 합의했다”며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게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통합 얘기가 나온 ‘부산·경남 메가시티’에 대해선 “오늘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박 지사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다음 주에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부산·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PK(부산·울산·경남) 중 울산이 빠진 데 대해선 “울산은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로 자족 도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안에 조 위원장은 “21대 국회 내 통과가 베스트”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난관이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선 경기도민 과반이 김포 등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도 이를 인정하며 “법안 발의 후 찬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을 국회 행안위가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할지, 주민투표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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