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국민의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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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추후 별도법으로 발의하고, 김포에 대해선 '원 포인트'로 편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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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추후 별도법으로 발의하고, 김포에 대해선 ‘원 포인트’로 편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특위 소속 현역 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법은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김포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다만 읍·면 단위 행정구역 개편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있어서는 6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김포 시내 3개 읍(고촌·양촌·통진), 3개 면(월곶·하성·대곶)에 대해서는 2030년 연말까지 읍·면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읍·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서울 편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서울 통합 후에도 유예기간 5년을 둔 것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현재 김포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2030년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뒀다.
조 의원은 “당분간 서울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구리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도 주민 의사가 모이면 도시별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주 특위가 경남도청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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