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실형 1년 확정…野 “尹, 당장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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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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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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